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만기도 연장된다. 이자 및 보험료 납입도 유예돼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약 5만 건에 이르며 이 기간에 이뤄진 금융 지원은 총 2만4997건으로 약 1조3914억 원 규모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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