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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함부로 ‘숙취해소’ 못쓴다…과학적 근거 있어야
뉴시스
입력
2019-12-31 11:03
2019년 12월 3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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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실증 근거 마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강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현재 제품에 5년 유예기간 제공
앞으로 과학적 근거 없인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단, 업체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는 문헌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학적 근거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실증자료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일반식품에 과학적 근거 없이도 이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향후 불가능해진다”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과학적 근거만 충분하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능성의 검증 방법·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1단계는 홍삼, EPA·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이다. 이들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과학적 근거자료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케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처럼 표시·광고 자율심의도 의무화했다.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받아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도 유지해야 한다.
기능성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강화(영업정지 7일→15일)된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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