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野 “개헌 블랙홀 우려” 표결 불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뉴스1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해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펼쳤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심사2소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지체되자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위 통과 이후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에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표결에 불참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투표법#재외국민#국회 법사위#더불어민주당#국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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