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나도 계속 고용 기업, 1인당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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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장려금 240억 배정…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일부 지원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
中企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땐 기업출연금의 100% 정부가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를 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 동안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예산은 246억 원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잇달아 사용할 때 휴가마다 대체 인력을 교체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휴가 유형이 달라지면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이다.

국무회의에서 같이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출연금의 50%만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규모는 누적 2억 원 한도에서 누적 20억 원 한도로 확대됐다.

중소기업끼리 설립한 공동기금에 대기업이나 원청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액이 출연금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는 매년 2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한도로 늘었다. 재정 지원으로 공동기금을 활성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령자 고용장려금#중소중견기업 인건비#대체인력 지원#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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