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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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유효기간까지 계약 유지

내년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중소금융 분야 규제 18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뤄질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장기연체 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카드사 자율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1∼10등급) 대신 신용점수제(1∼1000점)가 도입되면 몇 점 차이로 적정 등급에서 밀려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다. 지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 지금은 이용 정지 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돼 카드 자체가 폐기된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신용카드#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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