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허용… 편의점선 위장약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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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활불편 규제’ 개선 방안
이르면 내년 문신 시술 자격증 따면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뷰티 문신
국유림에도 수목장 조성 운영 가능, 車정비소에서 번호판 탈부착 허용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하는 반영구 화장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법적근거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마련된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위장약과 화상연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문신사법을 고쳐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한 반영구 화장 등 뷰티 관련 문신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이 사실상 일반화한 데다 뷰티 산업이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문신시술 자격증을 따면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개수를 현행 13개에서 2021년 하반기까지 15개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 3월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진척하지 못했다. 현재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약, 파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 추가 허용 검토 품목은 제산제(위장약)와 화상연고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1∼6월) 중 국유림에도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은 자연친화적 장례방법으로 꼽힌다. 묘지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사회조사 결과 장례 방법 선호도 중 1위(46.4%)가 수목장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법인에 한해 국유림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번호판을 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제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뗄 수 없게 돼 있다.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야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는 자동차번호판 탈·부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결혼 중개업체에는 광고를 허용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아울러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물류터미널의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생활불편 규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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