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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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나 전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국예탁결제원#결산법인 배당#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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