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반값 세일’ 등 뻥튀기 할인율 표시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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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개정 고시 시행… 판매가 아닌 시중가와 비교 금지

할인 행사를 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이 원래 팔던 가격이 아닌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반값 세일’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뼈대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먼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자신이 팔던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과 비교해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판매업자 자신이 1000원에 팔던 상품을 750원으로 할인해 파는 경우, 할인율을 25%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시중 판매가가 1500원이라는 이유로 50%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금지키로 했다.

원래 판매가를 아예 거짓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1000원에 팔던 상품을 500원에 팔면서 할인율을 50%라고 하지 않고 기존 판매가를 1500원이라고 속여 67% 할인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다. 국내 기준으로 생산 규모가 최대인데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사업자도 부당 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반값 세일#뻥튀기 할인율#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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