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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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순이익에만 과세도 검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한다. 기타소득세는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특금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펀드, 파행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는 올 5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특금법 개정안#비트코인#이더리움#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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