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 여행가방에 현금 5억 숨기고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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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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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국세청 제공)© 뉴스1
국세청 징수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국세청 제공)© 뉴스1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상의 집이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A씨가 거주할만한 지역에 잠복했다.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간 징수팀은 A씨의 여행가방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발견해 전액 징수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고도 세금징수를 피해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세금징수팀이 조사망을 좁혀오자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의 분재 수 백점을 은닉했다.

징수팀은 B씨가 분재 수집가로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B씨의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를 탐문해 은닉재산 추적에 성공했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4곳에서 수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녀의 집에 거주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후 폐업하고 양도대금 중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했으나 징수팀에 덜미가 잡혔다. C씨는 양도대금 5억원을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아들 집으로 위장 전입했다. 징수팀은 C씨 집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C씨 장남 소유 아파트에 잠복했다. 징수팀은 아파트 보일러실에 숨겨둔 쇼핑백과 C씨 소유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9400만원을 징수했다.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산부인과 의사 D씨는 부동산 양도 후 세금은 체납한 채 아내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고 본인과 아내 명의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팀은 D씨 아내의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 500만원과 금고에 숨겨진 4000만원, 순금열쇠 2개 등을 압류했다. 징수팀은 이 과정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는 등 체납자와 실강이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체납액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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