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합격자 수 1위” 이런 광고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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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강업체들과 협약 맺어

앞으로 ‘합격자 수 1위’나 ‘99% 할인’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인터넷 강의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어학능력평가 등을 준비하는 인터넷 강의업체 8곳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대비 업체인 메가스터디,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 6곳과 어학 수험 분야 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4곳이다. 이번 협약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율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공무원 합격자 수 1위’와 같이 특정 기간, 특정 부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광고의 경우 ‘2018년도 9급 행정직 합격자 수’처럼 기준을 밝혀 광고의 4분의 1 이상 크기로 인터넷 화면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상을 받거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하려면 수여 기관과 시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당초 팔지 않았던 상품을 마치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매진 임박’ ‘마감 임박’과 같은 표현은 수강 신청률이 80%를 넘은 시점부터 쓰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인터넷 강의업체#부당광고#자율준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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