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28일 설명회 진행…12월 시공사 선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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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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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 News1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 News1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18일로 잡은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특별 현장점검 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또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항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입찰 무효와 재입찰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결정에 달렸다. 다만 조합이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을 유지한 채 수주전을 강행하면 국토부 역시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당장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와 3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하면서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비업계는 조합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을 강행하기보다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 재입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입찰을 진행하면, 기존 3개 건설사의 입찰 참여 자격은 조합이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최종 결과 선정한 건설사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3~4개월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재입찰하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 1조8881억원 등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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