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20%미만 ‘저위험 신탁’ 은행 판매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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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중 허용상품 범위 결정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은행권과 회의를 열고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를 은행권과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대량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서 고난도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을 말한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대책 발표 당시 당국이 사실상 모든 신탁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당국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은 판매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칫 수십조 원의 신탁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 상품을 넣는다고 해서 신탁 상품을 다 허용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저위험 신탁 상품#파생결합펀드#주가연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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