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대출 3년뒤엔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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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도 인하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수수료가 매겨지지 않는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수수료 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중간에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29개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규모는 2017년 13조9000억 원, 2018년 16조1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대출 취급 후 3년까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은행들과는 달리 일부 저축은행들은 5년이 지난 뒤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2%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등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달리 매길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도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했던 각종 부대비용을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떠안게 되고 소비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으로 1억 원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저축은행#중도상환 수수료#부동산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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