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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오픈뱅킹. 토스 등 96곳 사전신청…10월 시범실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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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3:07
2019년 9월 3일 13시 07분
입력
2019-09-03 13:06
2019년 9월 3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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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운영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핀테크 기업 또는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오픈뱅킹’에 사전 신청한 기업이 지난달 말 기준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픈뱅킹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정식으로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개최해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이 지난 7월 24일부터 은행·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기관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24개, 중소형 54개) 등 총 96곳이었다.
주요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핀크, 롯데멤버스 등이다. 네이버페이, LG CNS, SK플래닛 등도 사전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결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체화한 오픈뱅킹 이용절차를 소개했다. 우선 대형사업자(자본금 20억원)는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일 경우 자체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60점에 못미친 대형사업자나 중소형 사업자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라야 한다.
출금이체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하고,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를 가·감산(±100%)한다. 대형사업자 중 재무건전성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금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 협의할 수 있다.
또 은행권은 오픈뱅킹 이용수수료를 출금이체 API는 50원, 입금이체 API는 40원으로 협의했다. 다만 월간 거래금액(100억원)과 거래 건수(10만건)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을 각각 30원과 20원으로 경감해준다.
금융위는 오픈뱅킹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핀테크기업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금결원은 이달 중 이용기관 서비스 개발·테스트와 보안점검을 거쳐 10월 은행권의 오픈뱅킹 시범 실시에 이어 12월에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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