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겨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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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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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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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경 당정협의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7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등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 때 첫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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