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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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해외에서 소비되는 비용을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내 소비를 높일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다. 여기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달러(술 1병·향수 60㎖ 별도)를 포함하면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정부는 앞으로 면세점에서 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시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품목으로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포함된다.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도 출범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소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O2O(Online to Offline) 마켓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판매자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판매기회 확대 및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 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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