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미계약분 청약제도 변경 이후 무순위 청약률이 본 청약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약제도 변경 이후 지난 13일까지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을 통해 사전ㆍ사후 접수를 진행한 전국 민간분양단지 20개 가운데 17개 단지에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본 청약경쟁률보다 높았다.
무순위 청약은 사업 주체가 1ㆍ2순위 아파트 청약 전 또는 계약 종료 후 선택해 진행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미계약 물량을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밤샘 줄서기, 추첨 불공정 등을 막기 위해 미계약·미분양 단지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특별공급 이전에 미리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사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4월 분양한 경기 구리시의 ‘한양수자인구리역’이었다. 4015명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고 미계약·미분양 21가구 발생해 평균 191.19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본 청약에서 94가구 모집에 990명이 신청해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처음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 ‘동대문 청량리한양수자인192’도 1만4376명이 신청했다. 미계약분 399가구 발생해 평균 36.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본 청약 경쟁률(4.64대 1)을 웃돌았다.
직방 관계자는 “입지 및 분양가격 분석을 꼼꼼히 한 뒤 무순위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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