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서 더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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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개장 후 3600달러로 정해진 면세점 구매 한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도 현행 600달러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구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향되는 구매 한도는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면세점 총 구매 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의 구매 한도를 채웠더라도 1L, 400달러 이하인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를 추가로 살 수 있다. 비행기에서 사는 면세품과 해외 면세점에서 사는 물건은 구매 한도가 따로 없다.

정부는 구매 한도가 정해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3000달러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됐다.

면세 한도 역시 상향 조정이 검토된다.

현재 면세 한도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600달러다. 600달러와 별도로 1L, 400달러 이하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 담배 1보루(200개비)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샀다면 둘 중 1병만 세금을 면제받는다.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 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입국장 면세점이 생겼지만 이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는 “면세 한도 추가 상향은 향후 약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추이 등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면세점#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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