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3분 새 2200원 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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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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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일시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10시35분경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실제로 거래가 정지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33분경. 정지기간은 이날 장 종료 시까지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1일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폭락했다.

식약처 발표 직전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2만97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 후 2만5500원까지 떨어졌다. 거래정지까지 약 3분 만에 2200원이 떨어진 것. 이는 전일종가 대비 9.73% 하락한 수준이다.

코오롱티슈진도 코스닥 시장에서 1만1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가 801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일 대비 16.04%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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