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로…7월부터 본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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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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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야간순찰 등에 활용…10억원씩 지원
13개 드론 사업자도 지정…최대 4.6억원 지원

2019.3.27/뉴스1 © News1
2019.3.27/뉴스1 © News1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나 야간 순찰 등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오는 7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야에 드론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실증사업은 도심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기업대상 지정공모에서 10개 업체를, 기술개발 중점의 자유공모에선 3개 업체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 각 10억원을,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겐 최소 1억원에서 최대 4억6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국장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와 사업자 지원을 통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을 구현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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