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일괄 변경-카드 자동납부 조회 쉬워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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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전면도입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

올해부터 은행권에 기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에 도입된다.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카드이동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행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결제원과 제2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전까지는 페이인포 서비스에서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현황만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도 전면 도입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권 계좌를 사용하다가 제2금융권으로 계좌를 이동할 경우 일일이 핸드폰 요금이나 월세 등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2금융권으로도 손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통신비나 정수기 렌탈비,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납부건의 카드를 변경하려면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있던 예금은 주거레 계좌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이전에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해 숨은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 이동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카드이동 서비스 중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오는 12월부터, 해지와 변경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잔고조회와 이전은 제2금융권은 8월부터, 증권사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들이 대표적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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