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감사’ 12월 결산 33개사 상폐 위기…“비적정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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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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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8개·코스피 5개, 상폐 사유 발생…관리종목 37개 지정
금융당국 방침따라 감사의견 비정적 31개 상폐 1년 유예…재감사도 허용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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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5곳, 코스닥 28곳 등 총 33곳으로 전년(코스피 2곳, 코스닥 19곳)보다 12곳이나 늘어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21일부터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인 상장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사유 발생 상장사 중 감사의견 비정적 31개사는 최악의 경우라도 차기 감사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은 1년간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피·코스닥시장 2018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33곳은 코스피 시장에선 감사의견이 거절된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앰씨와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인 알보젠코리아 등 5개사, 코스닥 시장에선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솔트웍스 등 28개사다.

이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의견 비적정 33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1년간 유예되지만 재감사로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37개사로 전년(25개사)보다 12개사 늘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통상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사유를 받은 폴루스바이오팜과 동부제철, 자본금 50% 이상 잠식 상태인 한진중공업이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크로바하이텍, 케어젠, KD건설 등 16개사,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내츄럴엔도텍, 유아이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알톤스포츠 등 8개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테라셈, 국순당, 엔터메이트 등 7개사,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아이엠텍, 코드네이처, 퓨전데이타 등 3개사를 포함해 총 34개사다.

이중 한진중공업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상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감사의견 적정인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제외된 바 있다.

관리종목에서 감사의견 적정, 자본잠식률 회복, 대규모 손실 발생 사유 해소 등으로 지정해제된 곳은 16개사다.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STX중공업, 와이오엠, 삼원테크 등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주의환기 종목은 30개사가 신규지정돼 전년(21개사)보다 9개사 늘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으로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신규지정됐고 예스24, 크로바하이텍, 케어젠, 라이트론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신규지정됐다. 반면 더블유에프엠, 에이티세미콘, 썬텍 등 7개사가 지정해제됐다. 이로써 2일 현재 투자주의환기 종목은 에스제이케이, 리켐, 이에스에이, 코드네이처 등 52개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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