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FI 갈등, 결국 중재절차로 넘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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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신창재 회장측 “물밑협상 계속”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갈등이 결국 중재 절차로 넘어갔다. 20일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의 풋옵션 수용을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사 보유 교보생명 지분(24%)을 팔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에 해당 지분을 1조2054억 원에 사 달라고 했다. 교보생명은 그 대신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면 회사가 아닌 신 회장 개인이 FI들의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는 조건(풋옵션)을 달았다. 교보생명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일반적으로 5개월가량 걸린다. 이번 사안은 분쟁 대상 금액이 큰 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중재 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하다.

신 회장 측은 “중재는 중재대로 가지만 물밑 협상은 계속한다”는 견해다. 한편 이날 교보생명 노조는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FI의 풋옵션 철회를 요구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교보생명#fl#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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