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38.8%는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고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Δ롯데 30.2% Δ신세계 29.8% Δ현대 29.0%)였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Δ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Δ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1년간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평균 27.2%(Δ홈플러스 32.2% Δ이마트 30.1% Δ롯데마트 26.3% 등)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는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였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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