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공장서 바로 집으로 배송시대 열릴까”…주류업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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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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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맥주 배송 서비스 시작…韓은 주류법 ‘위반’
“신규 시장 커질 것 vs 국내 업체 더 어려워질 것” 팽팽

일본 기린 맥주 배송 서비스 ‘홈탭’  © 뉴스1
일본 기린 맥주 배송 서비스 ‘홈탭’ © 뉴스1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열풍이 커지면서 ‘주류 배송’ 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가까운 일본에서는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주류 배송 서비스가 등장했었지만 현재는 주세법에 막힌 상태다. 전통주와 같은 특정 제품만 예외적으로 배송이 허용된다. 소주나 맥주 등은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경우에만 배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주류 배송 서비스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주류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주류업 발전을 위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 브랜드 기린(Kirin)은 오는 4월부터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홈탭’(Home Tap) 서비스에 나선다.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월 2회, 1리터(ℓ) 용량의 전용 케그를 배달한다. 홈 탭의 이용 가격은 한 달에 7500엔(한화 약 7만7000원)이며, 이달 28일까지 사전 회원을 접수한다. 예약자가 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배달 서비스 시행에 나선 것이다. 술을 사러 가지 않고도 원하는 맥주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내서는 주류 배송이 금지돼 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Δ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자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Δ주류부분 국가무형문화제보유자 Δ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막걸리나 전통주 등이 대표적이다.

소주나 맥주 등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내서도 ‘벨루가’와 ‘포보틀스’ 등 수제 맥주 배송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법 문제로 현재 서비스를 중단했다.

단 2017년 7월 주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치킨이나 피자 등을 배달시키면 생맥주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이유다.

국내 소비자들과 일부 주류업체들은 신산업 육성과 최근 퍼지고 있는 구독경제 등에 맞춰 주류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배달하는 경우는 있지만 독자적인 서비스는 없었다”며 “새로운 영역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해외 주류에만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수입 맥주 증의 배송이 늘어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역시 반기지 않는 눈치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입 맥주와 차이나는 과세체계로 불리한 상황인데 배송 서비스까지 허용되면 국내 업체는 죽으란 소리”라며 “배송 서비스는 청소년 음주 방지는 물론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주류 배송 서비스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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