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 폭탄’ 사라진다…7월부터 필수 진료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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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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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확보·산소포화도 측정 등 260여 항목 급여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 (자료사진) 2015.10.13/뉴스1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 (자료사진) 2015.10.13/뉴스1
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은 모두 260여개로 Δ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Δ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Δ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이 손실을 보지 않고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필수처치·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또 의료인력 부족,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과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적정수준의 수가보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이 안건에 올랐다. 앞서 의료질평가는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산출에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반영하고, 2020년엔 마취·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 우선 의료 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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