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요금 오르는데… “100원 택시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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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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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이용객 급증 ‘호응’
지자체 지원예산 증액vs이용자 부담요금 인상 고민 불가피

©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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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택시·버스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골마을 주민들을 위해 요금을 대폭 할인한 ‘행복택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290개 마을에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과 거리가 먼 시골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충북도가 ‘행복택시’로 이름을 붙이고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시·군마다 명칭은 물론 이용요금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장 적은 요금을 받는 곳은 보은·영동군으로 운행 대상 마을 주민이 택시를 이용할 때 100원만 내면 된다.

청주시는 연령에 따라 200원~500원을 받고, 대부분 지역은 시내버스 요금과 비슷한 1300원이 적용됐다.

2015년 하루 평균 이용객 188명 수준이던 행복택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970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행 대상 마을도 100곳에서 올해 290곳까지 늘었다.

올해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23억87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지자체가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발생한 택시 운행요금을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데 쓰인다.

이제까지는 큰 문제없이 행복택시가 운영됐지만, 교통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지자체에 고민거리가 생겼다.

충북지역 택시요금은 다음달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올리고, 시간·거리요금은 각각 34초와 137m당 100원씩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이미 통과했고,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일반 택시요금이 오를 경우 그만큼 지자체가 행복택시 운행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예산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주민이 2800원 기본요금 거리를 100원만 내고 이용했을 때 현재는 2700원만 보전해주면 되지만,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오르면 3200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 온 행복택시 요금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택시·시내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를 경우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용자 부담요금을 올려야 한다.

당장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행복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마을·주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시·군 재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행복택시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에 교통약자인데 요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당장 올해 행복택시 지원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운행사업자들과 논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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