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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차귀도·한라산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있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1-15 09:31
2019년 1월 15일 09시 31분
입력
2019-01-15 09:29
2019년 1월 15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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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도 71개 가운데 8개는 개인 소유 등 사유지
통일교 소유 섬도…외국인이 소유한 무인도는 없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자 낚시꾼들의 명소라 불리는 차귀도, 멀리서 보면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모습과 닮았다는 범섬(문화재 보호 및 생물권보전지역).
이 두 섬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제주도에 소속된 무인도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섬 일부가 사유지라는 것이다.
제주 본섬에서 바라보는 무인도는 마치 오름이 바다에 떠있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유람선을 타고 가까이서 둘러보는 무인도의 신비한 자태는 또 하나의 경관자원이다. 이같은 무인도 가운데 일부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는 사실은 도민 중에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 부속된 무인도 71개 가운데 사유지는 지귀도, 사수도, 차귀도, 범섬, 다려도, 와도, 죽도, 수덕도 등 8개다.
사수도는 마을회 소유, 차귀도, 죽도, 와도, 범섬,수덕도 일부는 개인 소유다. 지귀도는 통일교가 1970~80년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도 소유주 중 외국인은 없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필지로는 40필지, 면적으로는 약 40만㎡다.
이 가운데 사수도(13만8000㎡),지귀도(8만7000㎡),범섬(8만3000㎡) 등 3개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무인도는 환경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차귀도의 경우 2000년 7월18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된 뒤 행정에서 토지를 사들여 현재 60%정도 매입돼 전체 15만5000㎡ 중 약 2만1000㎡만 사유지다.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섬들 중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는 다려도가 유일하다. 다려도는 2014년쯤 개발사업이 거론됐으나 현재는 잠잠하다.
법을 떠나 대부분의 무인도가 해상에 돌출된 암반형태여서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사유지는 바다뿐만 아니라 제주를 상징하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에도 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최초 사유지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한라산 전체 면적의1.7%인 105필지·259만7732㎡가 사유지이며 대부분 산록도로(해발 600m 이상) 주변에 분포됐다.
도는 지난해까지 27억2600만원을 들여 10필지·42만4000㎡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도 7억원을 확보, 10만㎡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은 예산 문제, 토지주들과의 협상 문제 등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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