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국세청, 경총 세무조사 착수…‘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4:42
2018년 12월 13일 14시 42분
입력
2018-12-13 14:37
2018년 12월 13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세정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부회장의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2건의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은 급여로 판단,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을 경우 법인세도 추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체포 피하려다…고층서 추락해 숨진 20대 수배자
이만큼 쌓였습니다… 한국 문단의 미래가
중고 돼지저금통 샀다가 ‘횡재’… 300만원 현금 뭉치 발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