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내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20시 10분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6일부터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로써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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