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면허 접수 돌입…후보업체들 “준비 완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일 17시 31분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신청을 접수하며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할지 주목된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가디언즈항공 등 최소 4곳이 신규 면허 신청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9일까지 신규 후보 업체들의 신청서 접수가 진행된다. 업체들은 전날 국토부가 공포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고 다음주 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 또한 강화됐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전에는 3년 이상으로 유예 기간이 훨씬 길었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면허 도전업체들은 오는 9일까지 국토부에 보완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지난 9월 두 번째 면허 신청을 했고,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재신청 요청을 했다”며 “내부적으로 개정안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차주 중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자문기관을 통해 보완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검토를 마쳤으며 신청서를 즉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즈항공 관계자는 “화물항공사로 면허심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적용되는 변동사항은 없다”며 “신청서 제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통해 적어도 1곳 이상 새로운 LCC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15년 12월 에어서울이 면허를 받은 이후 신규 LCC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가 면허 심사항목과 방법을 미리 제시하며 투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리 축포를 터뜨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사태 이후 국토부 담당자들이 변경되며 후보 업체들과의 소통폭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 개정안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종합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받는다.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 이후에도 자본금, 안전, 재무능력 등 면허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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