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체납액이 6억7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의 체납액은 25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 미납액은 대전시가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시(900만원), 인천광역시(800만원), 시흥시(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 원인이 됐다”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연체 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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