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터미널 화장실 몰카 점검 의무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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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법안 마련… 장비 확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 수시 및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역사 화장실 및 차량 내 몰카를 수시·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연말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장을 책임자로 하는 몰카 특별 점검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공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기존 경비 및 안내 인력에게 몰카 점검을 맡겨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몰카 점검 장비도 개별 시설에 확대 공급한다.

시설 책임자 처벌도 강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몰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게소의 경우에는 휴게소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몰카 점검 실명제나 관련 경고문 부착 등도 확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았던 2014년(6465건)에는 전체 몰카 범죄의 24%(1590건)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지하철#터미널 화장실#몰카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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