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은 당국의 감시 강화로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통장 매매나 대여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체크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대금을 결제하려는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속이거나 통장 1개에 400만 원 등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통장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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