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 운영을 적법하게 해왔고 2012년에는 고용부로부터 우수 하도급 운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SD란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ISD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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