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작업환경보고서, 기밀 빼고 당사자에만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6일 03시 00분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공개 반대… 산재 근로자에게만 한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 경영계가 기업에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송국 등 제3자에 공개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담긴 생산시설 구조와 배치 등 기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논란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속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16일 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유출되면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요청 사유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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