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유혹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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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자 보호 못받는 돈 5조4138억원… 1년새 1조 늘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때문에 예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총액은 8조588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000만 원 초과 액수를 합하면 5조41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2016년 말 4조4903억 원과 비교하면 9235억 원(20.6%) 증가한 것이며 2010년 말 6조9123억 원 이후 최대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예금은 500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풍토가 생겨났다.

다만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감독원 기준을 웃돌아 신용도가 높아졌다. 또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48%로 시중은행의 1.95%보다 높아 예금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저축은행#고금리#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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