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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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30일부터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거나 5차례 이상 빈번하게 돈을 넣고 빼는 ‘의심 거래’ 투자자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출처 등 거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돼 신규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자도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다.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벌집계좌’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실명제 도입과 의심 거래 및 법인계좌 영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30일부터 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아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존 투자자들은 출금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날부터 거래소 입출금이 하루 5차례 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거래나 단타 거래를 모니터링해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같은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의심 거래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넘길 방침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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