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 현장조사… 대리점법 위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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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전문업체인 ‘한샘’을 현장조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성암로 한샘 본사 인테리어대리점 사업부에 조사관을 보내 영업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17일에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샘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대리점 영업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며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직접 선발한 직원을 배치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고, 매출에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강제로 등산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샘은 “직원 교육은 강제 사항이 아니었고, 매출 점수를 매긴 것 역시 독려 차원이었다”며 “대리점주들이 부담을 느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감 직후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 왔다. 이번 현장조사에 대해 한샘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한샘#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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