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권고에 “NO”라고 답한 최종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민간금융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 “노사문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인터넷은행 예외 인정해야”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현행법상 불가… 법개정 논의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에 권고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노동이사제(노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은 법체계와 노사 문화가 다르다”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과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진 뒤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조와 직원 등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로, 사외이사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와 비슷하다. 다만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뒤 방향이 정해지면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금지) 완화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다른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권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혁신위 발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실제 명의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가 일관되게 해석해온 내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앞으로 입법을 통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차명계좌에 실명전환 의무를 부과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자녀 이름이나 동창회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와 같은 ‘선의의 차명계좌’까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위원장#최종구#금융혁신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