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의 명쾌한 해답! 공인중개사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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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총 5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험은 5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40점 이하는 과락이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이다. 1차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 과목이라고 보면 된다. 법 과목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도 하다.

먼저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은 전문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용어 뜻의 정확한 이해를 요하며, 계산문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1차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개인들 사이에 생기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2차 과목인 중개사 법이나 공시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다. 시험의 75% 이상이 판례 문제로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현업에서 중개업무상의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법의 기초가 잡혀 있으면 이해가 쉬운 과목이다. 법령의 경우에는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등은 공인 중개 업무에서 꼭 필요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법령 용어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기초 강의나 1차 민법 공부를 탄탄히 하면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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