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兆 들여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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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기업 1인당 月13만원씩… 세계 유례없는 정책… 야당 반발

정부가 30명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조9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약 300만 명 규모로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장 여부는 경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월급 기준 157만3770원)으로 인상액(1060원) 기준 역대 최대다. 이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7.4%)의 초과 인상분(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1만 원 등 매달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 원(내년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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