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비명에 1년짜리 처방… “2019년 이후엔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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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단땐 업주부담 눈덩이… 지원 노려 30인이상 고용 안할수도
與野 예산 심의과정서 삭감 가능성

정부가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 발표대로 ‘내년 한 번만’ 지원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가 꼽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기간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지원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2019년에는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2년 치 최저임금 인상분을 떠안아야 한다. 이미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분(16.4%)에 더해 내년에 그 절반 수준(8.2%)만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8150원이 된다. 2020년 1만 원을 목표로 할 경우 인상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2019년에 지원이 끊길 경우 사업자들은 후년에 2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떠안아야 한다. 임금 인상 충격에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을 중단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라는 지원 요건에 맞춰 일부러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사업체를 쪼개는 편법도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뒤 고용주에게 세금을 일부 환급해 준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지원 예산이 여야 심의 과정에서 대거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2조9708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직전에 여야가 정치적 주고받기를 하면서 예산에 손을 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예산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예비타당성 조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얼떨결에 3조 원 지원을 발표해 놓고 도대체가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민간 급여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굳어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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