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 국회 통과…126→526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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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종전 126원에서 526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에는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가 붙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들도 줄줄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매입량보다 110%를 초과해 사들여선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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