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낙찰가 담합… 美日업체에 371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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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덴소코리아 등 3곳 적발

국내 자동차업계에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미국계 업체가 낙찰가를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VVT)을 공급하는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세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37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계 회사인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7년 8월∼2009년 2월 국내 자동차업체가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미리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도 교환했다. 자동차 연료펌프는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장치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 중 하나다. 2015년 기준으로 현담은 국내 연료펌프 시장의 56%를, 덴소코리아는 42%를 차지한다.

덴소코리아는 국내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도 담합했다. 가변밸브타이밍은 엔진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두 회사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자 2009년 6월 상대 업체가 납품하는 시장에 대한 진입을 서로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자의 투찰가격 수준을 미리 확인해 상대방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합의는 2012년 5월까지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자동차업계#부품#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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