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지비 포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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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 환노위장에 의견 전달…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 추진 요청

현 최저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재계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도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제61차 고용노동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국회의 노동 및 경제 관련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기업인들은 “현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종 수당을 더하면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흔드는 횡포”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지만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최대 쟁점 사항이니 입법으로 부작용을 줄여보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재계#최저임금#상여금#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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