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녹·부식된 차 알고도 팔았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6일 05시 45분


혼다코리아의 신형 CR-V와 어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발생 이슈가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이르렀다. 사진은 CR-V에서 녹이 발생했다는 증거 사진.
혼다코리아의 신형 CR-V와 어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발생 이슈가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이르렀다. 사진은 CR-V에서 녹이 발생했다는 증거 사진.
신형 CR-V·어코드 4000여대 시중 유통
YMCA “매직 마킹 흔적…하자 고의 은폐”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주장도 허위의혹
교환환불 거부…녹제거 방청 뒤 할인판매
“소비자 기만행위…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혼다코리아가 자사 대표 제품인 신형 CR-V와 어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발생 이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혼다코리아가 차량을 판매하기 전 차량의 녹·부식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것이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주장이다.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고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어코드 3000여대) 판매했다. 그동안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흔적이 존재하고,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루어지는데(거의 모든 차량 대상), 이 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혼다코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다코리아가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혼다코리아 측은 5일 현재까지 녹발생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 등을 거절하고 있으며, 녹·부식 문제가 불거진 차량을 녹제거와 방청 처리한 뒤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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