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급 1만 원’ 결국 포기…勞 9570원 vs 使 6670원 수정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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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1차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금액 차가 커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제안했고,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54.5% 인상)을 결국 포기하고, 430원 내렸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2.4% 인상)보다 45원 올려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금액 차가 2900원에 달해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16일 전날인 15일 오후부터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들의 제시할 촉진구간(중재 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고와 최저 인상률을 설정하는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촉진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정해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15% 이상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11~12%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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