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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세계 최초 시행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7-06-19 17:11
2017년 6월 19일 17시 11분
입력
2017-06-19 17:06
2017년 6월 1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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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는 19일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아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는 프로모션이다. 이달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순정부품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 시간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필터와 패드 등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의 순정부품은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완전히 동일하며 볼보트럭코리아는 이번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며 “부품 보증기간 연장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보트럭의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다. 국내 수입 트럭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본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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